Chapter23. 유동성 장기부채, 장기성 매입채무, 부채성 충당금이란
유동성 장기부채
부채 중 상환기간이 1년이 넘게 남은 경우 비유동부채(고정부채)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비유동부채도 시간이 지날수록 만기일자가 줄어 만기일이 1년 이내로 다가오면 더 이상 비유동부채가 아닙니다. 이때 비유동부채를 유동부채로 변경해주어야 하며, 이런 경우 사용하는 계정과목이 “유동성 장기부채”입니다. 다시 말해 해당 부채가 현금으로 전환될 날이, 즉 현금의 유출이 일어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장기성 매입채무
일반적인 매입채무가 유동부채로 분류되는 것에 반해 거래처와의 약정이나 기타 특수한 상황 아래 외상매입금 또는 지급어음의 기일 자체가 1년이 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채성 충당금
미래에 지급할 것이 거의 확실하지만, 현재는 지급할 수 없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용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비용을 그 지급 의무가 발생한 시기에,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계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회계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실제 비용으로 지급될 때 과다한 금액이 지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부채성 충당금 사용합니다. 또한 별도의 적립이 필요한 경우 충당금 계정을 설정해 비용 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적립하도록 하는데 이런 계정과목을 부채성 충당금이라고 합니다.
부채성 충당금의 종류는 퇴직급여충당금, 수선충당금, 영업보증충당금 등이 있습니다.
*수선충당금 : 공장, 기계 등 고가의 자산은 주기적으로 수선비가 발생합니다. 해당 수선비를 수선 발생 시에 처리하면 과다한 비용이 특정월 또는 특정 연도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를 미리 매월 조금씩 비용으로 처리해 두고, 나중에 실제로 수선이 발생할 때에는 적립해 둔 충당금 계정을 없애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비용의 과다계상으로 인한 당기 손익의 악화를 방지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보통 직원이 퇴직하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비용으로서의 요건이 충족되어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2) 그러나 보통 퇴직급여는 직원이 퇴직 전 급여에 비례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일시에 비용 처리하면, 제조원가 또는 판관비가 갑자기 다른 달에 비해 높아집니다.
3) 따라서 기업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액을 추산해 매월 인건비나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퇴직급여도 발생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4) 실제로 비용으로서 요건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급여충당금이라는 부채성 충당금 계정을 설정해 여기에 적립해 두는 것처럼 회계처리합니다.
부채성 충당금 회계처리
(가정) 기존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700원
올해 실제 지급한 퇴직금이 300원
올해 말 전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추산액 1000원
-> 올해 말 퇴직급여 추산액 대비 부족 적립액 : 1000 - (700-300) = 600
(차변) 퇴직급여 600 / (대변) 퇴직급여충당금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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