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19.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회계에서는 평가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평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치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회계적 사건(거래)이 발생할 때마다 가치를 기록하므로 가치를 따지를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보유한 자산이나 부채에 가치를 따져 가치상의 증감으로 인한 손익을 계산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발생한 거래(경제적 사건)가 이후에도 어떤 영향(경제상황 변동 등)을 받아 가치가 변할 경우 현시점에서 보다 정확한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대표적인 항목이 유가증권입니다. 특히 유가증권의 종류가 주식이라면, 그 금액은 수시로 바뀝니다.
유가증권의 평가손익 처리방법
유가증권의 종류에 따라 평가손익 처리방법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 적용투자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 공정가액으로 평가
예) A회사 주식 1주를 6월 30일에1,000원 매수, 이후 12월 31일에 A회사 주식의 공정가치액이 1주당 1,500원일 경우
- 6/30 : (차변) 매도가능증권 1,000원 / (대변) 현금 1,000원
- 12/31 : (차변) 매도가능증권 500원 / (대변)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500원
*공정가액 : 공정가액이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즉 시가를 의미합니다. 결산일 현재 최종 마감된 시가를 말합니다.
2) 만기보유증권 : 유효이자율로 평가
만기보유증권은 주로 만기가 있는 채권에 투자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해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채권에 투자한 것에 대한 이자수익을 계산해야 됩니다.
*유효이자율 : 유효이자율이란 은행에 예금을 한 후 1년 뒤에 벌 수 있는 돈과, 지금 은행에 예금하는 돈의 가치를 따져 그 가치가 같게 될 때의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3) 지분법 적용투자 주식 : 지분법으로 평가
*지분법: 투자한 회사가 순이익을 내면 그 순이익 중 보유한 지분만큼을 평가이익으로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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